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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2006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보조금 2억 원을 지급 받아 조성된 B 체험마을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험마을의 재정 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보조금은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 편의 시설 및 마을 경관 등 기반시설조성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체험마을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임위원장인 C으로부터 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인 6,616,406원을 인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0. 경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하고,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위 영농조합법인의 시설 운영비( 전기세, 통신비, 유류대금 등), 인건비, 민사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체험마을 보조금 6,616,40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금산 군청 공무원 제출자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해 당 여부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조건, 보조금지급 결의) [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를 부인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산군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