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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25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30. 2016당223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스크린도어 밀림방지장치, 밀림방지장치와 결합되는 가이드레일 및 밀림방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7. 5. 22./ 2007. 12. 26./ 제79110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9, 11~17】각 기재 생략 【청구항 10】스크린도어의 실(sill) ‘실(sill)'은 문턱이라고도 하는데, 창문 설치를 위한 개구부 아래쪽의 받침부재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목재용어사전 참조). 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의 밀림방지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도어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판 형상의 결착부, 상기 결착부의 하부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부, 상기 결착부의 하부로 연장 형성되는 패킷 설치부, 상기 패킷 설치부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설치되는 합성수지재로 형성된 패킷, 상기 수직부로부터 상기 스크린도어의 폐쇄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걸림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도어의 밀림방지장치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크린도어가 개폐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을 때 스크린도어가 하부 지지장치인 실(sill)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밀림방지장치와 밀림방지장치가 잠기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가이드레일, 밀림방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 및 잠금장치가 설치된 가이드레일로 이루어진 스크린도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스크린도어는 하부의 실(sill)을 따라서 개폐되는 도어 장치로 지하철의 승강장, 엘리베이터 케이지 및 승강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다.

[도 1]은 종래의 엘리베이터의 케이지 스크린도어와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명하는 단면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