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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당놀이 공연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5. 광주 동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당놀이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공연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마당놀이 공연사업을 주관해 본 경험이 없어 마당놀이 공연을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적인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외환마진거래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 동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외환마진거래(FX)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에 직접 투자를 해 본 사실이 없고, 외환마진거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없어 외환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