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34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25.부터 2016. 5. 16.까지 위 건물 부설주차장의 3개 주차구획 중 2개 주차구획을 식당의 주방으로 개조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 사진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