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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34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북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인 지하방 2칸의 임대차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가점포주택매매투자상담 D 공인중개사 사무소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비치하고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시 관련사진, 월세계약서(피의자와 건축주간), 단속된 피의자 명함

1. 피의자 제출 월세계약서(사건외 F과 중개행위 한 물건)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