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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22:24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 리 앞 도로를 어 론 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군 기린면 조침 령 로 1633 인제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고의로 2 차로에서 1차로 다시 1 차로에서 2 차로로,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면서 진로를 4회 급변경하고, 계속하여 편도 2 차로 도로의 2개 차로를 점유하고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진행하면서 앞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비추고 또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인제 터널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2회 급변경하는 등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이 제보한 영상 CD [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차선을 물고 달리면서 앞 차량에 바싹 붙어 진행하거나 앞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비추고, 차로를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