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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징역 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