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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7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B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를 소비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이 2011. 9. 30. B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초순경 1,700만 원을 A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2. 하순경 B에게 위 3,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B는 수사기관에서 2012. 12.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만 반환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에게 반환한 금액과 관련한 피고인과 B의 각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② 피고인이 B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시점 (2011. 9. 30.) 과 피고인이 B에게 위 5,000만 원 중의 일부를 돌려준 2012. 12. 하순경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다가 그 사이에 피고인이 대한 지방행정 공제 회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