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2. 27. 23:45 경부터 같은 달 28. 03:3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약 3 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게 1회 더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2017. 3. 1.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2017. 3. 2. 06:00 경부터 같은 달

3. 13:0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603호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간격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2회 더 주사하여 투약하고,

라. 위 ‘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커피에 탄 필로폰 약 0.05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12:00 경 위 ‘H’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에 취해 환청과 환영을 느끼던 중 피해자 I( 여, 42세) 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위 객실 출입문 유리와 객실 안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고, 한쪽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