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거래 처에 오일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매월 해당 금액을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천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위 업체에서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오일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금액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3 장을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3) 기 재와 같이 2014. 2. 23.부터 같은 해
8. 25.까지 71회에 걸쳐서 54,830,707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폐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업체를 폐업하고 연락을 두절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다짐하면서 차용증, 채무 변제 계획서 등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