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단법인 B에서 사무국장 및 수석 코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B은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해 지역별 축구교실운영, 여름 캠프, 장학금 제도 운영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이하 ‘ 축구교실’ 이라 한다) 이다.
피고인은 2003. 1. 1. 경부터 위 축구교실의 사무국장 및 수석 코치로 근무하면서, 지역별 축구교실의 수업 배정 및 코치 배정 등 축구교실에 대한 운영업무, 서울시 한강 사업본부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처리 업무, 축구교실 직원들의 급여 산정 등 노무업무, 축구교실 관련 입출금관리, 축구교실에 필요한 물품 구매 관리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C 명의 예금 횡령 피고인은 축구교실의 운영을 위해 축구교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해 오던 중, 2014. 11. 28. 15:5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은행 서빙고 지점에서 축구교실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서 C의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분 5,496만 원을 인출하여 1차 분납 분인 2,748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748만 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축구교실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축구교실의 운영을 위해 축구교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해 오던 중, 2015. 5. 경 및 2015. 10. 경 축구교실의 행사에 필요한 축구공 74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 4. 27.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은행 서빙고 지점에서, 축구교실 명의의 E 은행 계좌 (G )에서 축구공 대금 1,098만 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2. 축구공 220개에 대한 대금 326만 7,000원, 같은 해
5. 28. 경과 다음 날 축구공 320개에 대한 대금 475만 2,000원만을 거래 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축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