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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 판결 선고일 기준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