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5:4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3-22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를 유량동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82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2경 같은 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에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