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6가합101685

약정금

주문

1. 피고 C, E,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로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C, D, E, F, G, I, 망 J, 망 K(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는 부천시 소사구 L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경에 결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 B은 망 J의 처이고, 피고 H은 망 K의 처이다.

나.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M는 2004. 12.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N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N으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소외 회사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 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04. 12. 27.자 N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건임'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4. 12. 29. 부천시 O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C 등의 위임장 작성 부천시 L 외 99필지에 추진 중인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6. 1. 16.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조합설립, 사업승인 시공사선정 그리고 관리처분, 착공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출연금, 수임인(원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