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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660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9. 9. 남양주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건축주인 주식회사 지오리얼티 명의로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주식회사 지오리얼티의 채권자 G은 2013. 9.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H)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2015. 5. 7.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 E은 주식회사 지오리얼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이를 호수로 표시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증명책임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