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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9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4. 10:32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검문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일영리에 있는 장흥파출소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