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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1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8:5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 북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 자로부터 보험회사에 접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안전모를 꺼 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97cm, 날 길이 29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특수 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및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