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합19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보다 피고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