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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03730

지료결정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21,7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공매를 통해 망 G(2013. 8.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부산 서구 H 대 41㎡, 피고 B이 소유하던 부산 서구 I 대 63.1㎡, 피고 C이 소유하던 부산 서구 J 대 41㎡의 세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2. 7. 마쳤다). 나.

위 세 필지는 2016. 1. 26. 별지 기재와 같이 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쳐졌다.

다. 망인, 피고 B, C은 외형상 하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지만 위 세 필지 사이의 경계선에 준하여 내벽을 구분하여 3개의 건물처럼 이용하는 지상 3층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즉, 망인은 별지 도면 기재 (가) 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도면 기재 (나) 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도면 기재 (다) 부분 지상 건물을 각기 소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 1순위 공동상속인 및 다른 2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망인의 동생인 망 K(2002. 5. 11. 사망)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통해 피고 D(망 K의 처), 피고 F, E(망 K의 자녀들)이 망인을 3/7, 2/7, 2/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만 피고 D, F, E은 망인의 상속에 대하여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부산가정법원 2016. 11. 28.자 2016느단3167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지료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가), (나), (다) 부분의 소유자(내지 공유자)로서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