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E’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후 27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4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3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9,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2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2.경 부천시 중동역 인근에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가명 “G실장”)와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의 A4용지 “근무처”란에 “(주)H”, “직급”란에 “부장”, “담당”란에 “영업관리부”, “입사일”란에 “2011-01-05”, “용도”란에 “재직 사실 확인용”, “제출처”란에 "은행제출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