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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784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3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