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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70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10,136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