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017.6.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 A의 75,000,000원의 채무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6. 6. 피고로부터 시흥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8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하되, 차액인 7,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차용금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6. 19. 1,500만 원, 2017. 6. 20.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7. 6. 19.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동생인 E으로부터 임대차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E 소유의 시흥시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 2층, 지층 각 65.81㎡, 세멘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등기부상의 2층을 의미한다)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시흥시 G 대 391.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탕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8. 2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 A은 2017. 8. 31. 7,500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2017. 9. 5.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