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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 C를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는 2015. 9.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F(여, 18세, 경도의 정신지체)를 알게 되어 ‘G’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귀는 것처럼 가장하여 호감을 산 후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2.경 파고인 B의 주거지인 김해시 H건물 102호 내에서 피고인 B 및 당시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I’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는 2015. 10. 7.경 주거지를 창원 성산구 L에 있는 M여관 306호로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목, 다리 부위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머구리 같은 년, 조건 뛰어라, 칼로 배땡이 찔러버린다, 니 부모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이라는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만나 위 M 여관 바로 앞에 있는 ‘N모텔’ 내에서 1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