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A 일대는 2001. 11. 26.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4. 12. 2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아파트 4개동 4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서 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직접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를 조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 중 51㎡형 86세대에 대하여, 2009. 8. 14. 이 사건 아파트 중 59㎡형 합계 85세대(= 59A형 38세대 59B형 47세대), 74㎡형 합계 173세대(= 74A형 44세대 74B형 85세대 74C형 44세대)에 대하여 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009. 11. 11.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사업계획에 따라 준공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14번), D(40번), E(150번), F(160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외 G, H, I 및 J(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15. 1.경부터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산정내역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같은 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