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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6: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 길 ‘ 선사박물관’ 앞 3번 국도를 전곡리 방향에서 초성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