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8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7:38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228 대치 사거리에서 도성 초교사거리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가 던 중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9 세, 남) 가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않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과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운전을 좆같이 하네, 씹할 놈 아, 문 열어 라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