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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7고정83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약 700명의 제주도 토지 공유자가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B 카페 ‘C’( 이하 ‘ 카페 ’라고 한다)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① ' 다수 소유자들은 본인의 공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갈망하고 있으나 E, F 이 주도하는 협의 위원회는 토지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어렵게 마련된 임대료를 무단 점유자 명도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하고 있으며', ② ' 맹지인 G 소유자인 E, F은 H의 소유자들을 기만 하여 전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면 마치 재산적 가치가 같이 오르는 양 H, I와 같이 협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맹지인 토지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H를 끼워 넣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 F이 제주시 H, I, J, K에 있는 4개 필지 공유자들의 공금 인 임대료에서 공유 토지 인도소송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고, 맹지인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주변 토지와 함께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토지 공유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피해자들이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무 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ㆍ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