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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6다2447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스스로 선풍기 전기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또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사실조회 회신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F병원과 J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변론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