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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35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86,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1. 11. 14. 15:00경 C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성컨테이너터미널 앞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D 테라칸 차량의 앞범퍼부분을 트레일러 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끌고 가서 테라칸 차량의 앞부분이 위로 들렸다가 지면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테라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트레일러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뇌출혈은 고령 및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이거나 이 사건 사고 후의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 후에 나타난 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뇌출혈의 발생부위, 모양 등에 비추어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고, 원고의 나이가 경미한 충격에도 지연성 출혈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라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뇌출혈의 발생은 외상과 기왕증인 고혈압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외상의 기여도가 75%, 고혈압의 기여도가 25%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갑 제1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뇌출혈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