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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3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3: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셨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술자리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