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28 | 심사청구 | 2012-10-18
관세청-심사-2012-28
쟁점물품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2-10-18
기각
관세청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이후 △△세관장에게 PARTS OF STEERING GE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708.94-0000호(APTA 4.0%)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입신고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 11. 11. 쟁점물품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밸브제품인 HSK 8481.80-1020호(APTA 4.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1. 11. 19.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을 HSK 8481.80-1020호로 수입통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 11. 2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번호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2. 4. 2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HSK 8708.94-0000호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 4. 25. 및 5. 16. 2차례에 걸쳐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의 밸브부분은 파워스티어링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에너지원인 유압(유체)의 양을 조절하고 스티어링을 좌우로 돌릴 때 유체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핵심부분은 밸브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유압전송용 밸브가 분류되는 HSK 8481.2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밸브부분은 유압을 조절하여 운전자의 바퀴 조향력을 손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manual gear(수동식)일 경우에는 밸브부분이 없으며, 특히 소형차에는 밸브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은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자동차 조향계통에서 스티어링 칼럼의 후단부에 연결되어 칼럼의 회전을 바퀴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양끝이 뾰족한 봉 형상으로 상단부에는 스티어링 칼럼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사가 형성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바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파워를 제공하는 유체를 컨트롤하는 밸브부분이 있으며, 하단부에는 피니언이 형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물품으로는 토숀바, 인풋샤프트, 슬리브 및 피니언샤프트 등이며 작동원리 및 기능을 보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핸들)을 조작하면 스티어링 컬럼의 회전이 쟁점물품에 전달되며, 유압펌프가 작동하여 유체를 가압하고,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운전자의 조작력은 쟁점물품 중앙부에 형성된 컨트롤 밸브로 하여금 유체의 통로를 열거나 닫도록 하여 유압을 실린더 안에 보내거나 밖으로 보내며, 유압은 피스톤을 좌우로 움직여 조향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8481호 호의 용어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전, 콕크, 밸브 등은 특정의 기기용,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으로 전문화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성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 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재8412호),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 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 및 비자동식의 그리이스용 니플(제8485호)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1(카)는 제17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7부 주3에는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토숀바, 인풋샤프트, 슬리브, 피니언샤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핵심기능은 유압펌프로부터 유입된 유압을 운전자가 원하는 회전토크만큼의 유로를 형성하여 유압실린더로 공급하는 것이며, 이 유압에 의해 유압실린더의 래크피스톤을 이동시켜 조향하는 것이고, 유압식 power steering gear에서 운전자의 회전력과 유압에 의한 assist의 운동비율은 최대 3.5% : 96.5%이며, 구성물품별 가격대비는 밸브 : 피니언샤프트 = 81.82% : 18.18%임으로 유압전송용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2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81호에 해당되는 밸브인지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481호에서 밸브는 “배관,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거나 또는 그 내부에 사용되는 밸브만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의 밸브는 관련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 내부의 유체 흐름을 조정하는 밸브,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기밸브와 배기밸브(제8409호), 증기기관의 슬라이드 밸브(제8412호), 기체 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는 제8481호에 분류되는 밸브와 그 형상, 기능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호에 분류되지 못하고 관련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세율표 제8481호 해설서에서 "전, 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例 :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 연결용의 짧은 관, 샤우어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 작은 음료분수구(bowls), 선종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물품의 기능은 핸들에서 발생한 회전운동을 랙과 피니언을 통해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밸브 구성부분은 유압을 조절하여 운전자가 적은 힘으로 바퀴 조향력을 손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manual gear(수동식)일 경우에는 밸브부분이 없어도 쟁점물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필수적인 부분은 동력을 전달하는 피니언이며, 밸브부분은 부수적인 기능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상기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8481호의 밸브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에서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 steering coulum tube-steering track rod 및 레버, 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온, 서보우 조종기구)”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 부분품으로 전용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HSK 8708.94-0000호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