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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9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대자보를 부착하여 운행함에 있어 전임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서나 인쇄물 등의 무제한적인 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문서나 인쇄물은 정보의 전달 및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달되는 정보 및 의견에 대해 즉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과 다르다는 점, 문서와 인쇄물 등은 유권자들에 의하여 손쉽게 제작, 배부될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등 결정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