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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15나2068360

체불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 수입금 중 피고 와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6. 2. 4. B 노동조합 경기 수원 지부 C 분회( 이하 ‘ 이 사건 B 노조’ 라 한다) 와 사이에 2006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소정 근로 시간을 1일 7 시간 20분으로 합의하였다.

라.

최저 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하 ‘ 택시 운전 근로자’ 라 한다) 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이하 ‘ 비교대상 임금’ 이라 한다) 의 범위에서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을 제외하는 제 6조 제 5 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이라 한다) 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 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23.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던 이 사건 B 노조와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임금협정 제 3 조 ( 근로 형태) 1일 2 교 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6 시간 40분, 1주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월 소정시간은 본 협정서 제 9조 제 1 항의 시간으로 하며, 노, 사간 합의에 의하여 1일에 2 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