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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2017. 1. 경 피해자 C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시켜 주며 피해자의 자산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한 달에 지출되는 생활비가 500만원 상당이며 보험료, 적금 등을 지출하고 있다.

갑자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깨지 않은 적금이 있고 아직 돈을 쓰지 않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8.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앞에서 1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2017. 5.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원금을 한 번에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확 높아 진다.

F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갚아 주고 돈을 갚겠다.

신용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