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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53319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2,022원과 그 중 41,20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9.부터, 6,798,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민위스코 주식회사(이하 ‘성민위스코’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일산원마운트 워터파크 물놀이시설 중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08,000,000원(철골 톤당 단가를 4,000,00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예상되는 철골 70톤을 곱한 28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28,000,000원을 더한 금액)에 의뢰받아 2013. 2.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성민위스코는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 주장 원고는, 성민위스코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철골공사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70톤의 철골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800,000원(308,000,000원 - 25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민위스코가 이 사건 공사에 제작하여 설치한 철골의 수량은 68톤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4, 5,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철골 수량 68톤 이상을 성민위스코가 이 사건 공사에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48,000,000원[299,200,000원{272,000,000원(68톤 × 4,000,000원) 부가가치세 27,200,000원)} - 25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마감도장 공사금액 공제 주장 피고는, 성민위스코가 마감도장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철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