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2060분의 4959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5. 14.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 지분 22060분의 4959 및 피고 C 지분 22060분의 8552에 관하여 2013. 5. 1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2014. 6. 30. 위 피고 C 지분 22060분의 8552에 관하여 2014.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3. 5. 1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 지분 22060분의 4959 및 피고 B 지분 22060분의 8549에 관하여 2013. 5. 1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2014. 6. 30. 위 피고 B 지분 22060분의 8549에 관하여 2014.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4. 6. 30.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2014.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번원고지분전부이전'을 목적으로 지분 22060분의 4959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변경등기가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