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9 2014고단2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0:22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항의 ‘E’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의 방을 두드리고 복도 벽을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0. 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이르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곳 60호실에 들어가 짐을 풀어 놓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쪽)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 관련사진(수사기록 3권 12쪽)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1권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