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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104338

추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4,139,2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 14,480,8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C 주식회사, 원고 D, 원고 E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주식회사 A은 채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주식회사 I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4,139,20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29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7. 3. 27. 피고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A은 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C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주식회사 I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4,480,80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29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7. 3. 27. 피고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원고

C 주식회사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D는 채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주식회사 I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550,20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29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7. 3. 29. 피고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원고 D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 E는 채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주식회사 I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622,00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29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7. 3. 29. 피고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원고

E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 C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