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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974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2. 2. 1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는데, 2011.부터 D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은 D이 2011. 7. 7.경 피고들에게 대여한 3,880만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7. 2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9. 21.까지 약정이자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