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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4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고단 2043호의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과 제 3 항과 같은 특수 절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