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E에 대한 채권 (1)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5. 11. 1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거래한도액을 45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등은 F의 신세계종합금융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E의 이 사건 제1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제1 채무’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2) F는 1997. 5. 29.경 이 사건 제1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세계종합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45억 원을 차용하였다.
(3) 이후 신세계종합금융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G 및 예금보험공사는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527호로 이 사건 제1 채권액 중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8. ‘E 등은 연대하여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G 및 예금보험공사에게 6,642,738,914원 및 그 중 4,423,067, 687원에 대하여 200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6. 8.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G 및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으로서 위 2002가단5527호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쌍용종합금융의 E에 대한 채권 (1)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쌍용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6. 12. 18. F와 거래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