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한성마을 진입로가 있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백수소재지 방면에서 백수하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D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머리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