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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나19858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비 대납 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2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9,350만 원, 공사기간 2012. 2. 22.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D에, 2,750만 원(2012. 5. 22. 800만 원, 2012. 6. 13. 1,550만 원, 2012. 7. 19. 400만원)을 위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E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3,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 대납 부분 원고가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F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을 변제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2012. 5. 18.자 대여금 1,000만 원 원고가 2012. 5. 18. 피고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