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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3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2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동두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F앞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생골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식재비 2,38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 확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G 앞 도로를 동두천중앙역 쪽에서 지행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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