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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상주시 남문1길 24에 있는 상주역 주변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이자 169,000원을 납부하고 1년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B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2. 10. 9. 농협에서 98,900,000원, 철도공제조합에 72,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시기인 2013. 7.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46,101,000원, 2014. 7. 19. 대한생명에서 14,000,000원의 대출을 중복으로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신용정기조회, 한국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 편취금액과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