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240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7. 4.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7. 4.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