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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8:3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기록 및 동영상을 기록한 CD 첨부) 및 휴대전화 저장내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13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