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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에 있는 편도 4 차선 도로를 김해시 삼정동에서 김해시 주촌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및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더블 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62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2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남,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