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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손잡이 길이 30cm )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3년 ~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제2범죄 :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6월 ~ 9년 5월 판단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수도 1,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 등을 휴대한 채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